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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2심 일부 유죄로 법정 구속, 징역 2년 6개월
    알면 좋은 이야기/사회 2020. 10. 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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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8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전 차관은 2006~2008년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고 하는군요.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받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러한 뇌물 비리들이 있으니 그렇지 않을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태는

    참 눈쌀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영화 '내부자들' 속의 난교파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의 느낌과 비슷하게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 측에서 접수하였으며

    2013년 110일간의 조사를 거쳐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윤씨의 여자들 30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습니다.

    이에 김학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박관천 전 경감은 이 사건이 당시 민정수석식에서

    알고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이를 여섯 번 보고했음에도

    부룩하고 다소 부담이 가는 수준이라 임명이 강행되었으며,

    이 배후엔 최손실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현식 군장성, 미군 간부도 별장 접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상은 이것보다 더한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ㅠㅠ 이런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간다니... 답답합니다ㅠ

    이렇게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지만

    2013년 11월 검찰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 후 2014년 7월 윤씨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윤씨와 김학의를 검철에 고소했습니다.

    여성은 "윤씨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씨는 이를 촬영했다.

    다음날 윤씨는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이에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X아?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씨는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까지 하라고 강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아 글을 쓰면서 화가 나는군요... 딥빡입니다....

    이런 놈들 거세 안합니까...? 잘라야 돼 그냥.... 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치료받던 진료 기록이 남아있다며 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으나

    변호인과 의견을 주고받은 뒤 이내 구치소를 향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천하의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그늘 아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떵떵거리고

    살아왔으며 법은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을 김학의.

    그 죄 값을 톡톡히 치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여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과 윤씨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착하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정직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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