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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및 착용 중요성
    알면 좋은 이야기/사회 2020. 11. 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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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일상이 된 요즘

    다들 언제쯤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죠

    하지만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안전방역수칙들을 잘 지키신다면 머지않아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터스크, 코스크처럼 마스크를 잘못 착용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잠시 마스크를 벗어두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 출근 후 답답할 때면 턱스크, 코스크를

    하고 있을때가 종종 있으니까요.

    반성해야겠습니다ㅠ 하루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는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마스크 착용하면 뭐해요. 주변 사람들이 안쓰는데..

    이러다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잘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걱정을 덜고

    확실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 13일(화)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장소를 확대하고,

    대상 제품도 제한하기 시작했죠!

    지난 5월 26일(화)부터 의무 착용 대상이었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외에도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 시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 요양시설, 보호시설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또한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음식이 나오기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경우에도 착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혹은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되도록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1월 13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지도를 불이행하는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종 사업 운영자 분들께서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또는 'KF'가 표기된 마스크인데요

    불가피한 경우,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하니 마스크 착용 잊지말도록 합시다.

    단,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하여 아무리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코스크, 턱스크처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상태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 겉을 만지거나

    턱이 걸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턱에 걸치지 말고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를 버리실 때에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바깐 면을 안쪽으로 접어 끈으로 감고 소독제를 뿌려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 하는데요, 소독제가 없는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버리는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이 번거러운 것도 사실이구요 하지만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귀찮지만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마스크 목걸이를 하시는데

    마스크 안쪽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줄에 걸어 착용하면 깨끗해야 하는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돼 다른 사람의 비말이 묻을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이미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목에 걸고 계신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과태료를 부과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들 마스크의 중요성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정부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률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은 5%이지만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감염률은 1.5%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나 둘 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률이 무려 100%, 무조건 감염된다고 하니 주의합시다.

    단, 정확하게 입과 코를 가리는 착용법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미착용 한 것과 동일하다고 하니

    이렇게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강조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는 11월 13일(금)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마스크 착용은 다들 필수인거 아시죠?

    모두가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해봅니다.

    사실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다들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활이 된 거죠.

    너무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다들 조금만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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