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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알면 좋은 이야기/돈이 되는 이야기 2022. 10. 4. 09:26반응형
2022년도 벌써 10월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2022년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습니다. 최저시급인 9,160원을 기준으로 주 5일을 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 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책정되죠. 이에 따른 임금을 주 단위로 계산했을 때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대비 440원 인상된 값인데 이를 일과 월로도 계산을 해보면- 일급 : 73,28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1,914,44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이는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세액 공제가 되면 금액과 상이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습 급여를 적용하려면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급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무업무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시는 편의점, 서빙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단순 노무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위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올해 2022년 대비 460원 (5.0%)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으로 이를 전환해보면- 일급 : 74,56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10,580원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이제 최저임금으로 월 200이 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요즘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을 10,090원을 최저선으로 지정했고 정부에서는 9,310원을 주장했습니다. 몇 차례 조정과 수정요구안이 있었지만 올해에도 1만 원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마 2024년엔 1만 원을 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세상 모든 법이라는 것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악법을 보면서 분개하고 또 누군가는 악법도 법이라고 외치는 세상이니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발표가 될 때가 되면 항상 긴장을 합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다면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운영이 힘들어지고, 이는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바람에 오히려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든다는 주장인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23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 이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이 늘어난 기업이 더 많은 투자에 나서면서 결국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고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분들에게는 큰돈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의 소비가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순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금리가 폭등하는 시기엔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계약직과 일용직 등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확실한 해결책과 방향을 가지고 바뀌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누구나 다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안정적인 생활을 원합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를 충족해주기 위한 정부의 지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돈을 줘야 하는 쪽과 돈을 받는 쪽의 입장이 다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렸다를 판단할 수 없는 일이죠. 정부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선택으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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