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 수급기간 등 모든 것을 알아보자 (feat. 실업급여 계산기)알면 좋은 이야기/돈이 되는 이야기 2022. 9. 28. 14:52반응형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고용률이 한없이 낮아지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를 기점으로 완화 → 해제 되면서 취업전선이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2년 1월 59.6%에 불과하던 고용률은 7월 기준 62.9%까지 상승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도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잃고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얼마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올해 7월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즉 받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강화하여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는 분들에게 더 꼼꼼하게 지급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래의 내용들을 잘 인지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라면 놓치지말고 꼭 챙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한다.
- 소득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수급기간 동안 이를 서류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취업활동 증명서 등)
- 퇴사 사유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사유여야 한다.
여기서 살펴볼 내용은 먼저 소득 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형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만 인지하고 넘어가도 무관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 전 오프라인/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3번 항목의 경우 수습 기간 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간 중 구직을 위해 이력서 제출 내역이나 교육 등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번 항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자의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가끔 회사에서 자의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인정해주는 곳이 있지만 사실 자의적 사직에 실업급여 요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타의적 퇴사라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으로 회사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거나, 공금 횡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기밀을 유출한 경우 역시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없음]-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시다가 본인이 자리를 이탈하여 근무 시간 중 다른 일을 하다가 퇴사처리된 경우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직 및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
자진퇴사는 아예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자진퇴사의 경우도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먼저 계약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에 첨부된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보면 과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직의 경우 정해진 기간만큼 일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022년 9월 28일까지이나 회사의 요청으로 9월 30일까지 이틀 더 일을 했다면 이는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는게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자진퇴사의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 최저 임금 또는 근로계약서상 임금 미달
- 사업장의 휴업으로 지급받은 임금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인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대규모 인원 감축 또는 폐업이 예정된 상황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추행 등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전배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퇴직
- 임신 또는 출산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 활동이 불가능해졌다면 사실 증명을 위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단순 감기, 몸살, 근육통 등은 해당 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권고시작의 경우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특정 사업부의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적체(특정 직급, 계급에 인원이 몰리면서 승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에 준하는 사유'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내 징계, 법률 위반 등 권고사직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 받기 어렵지만 인원 감축, 경영 악화, 사업주의 단순 변심처럼 퇴직에 대한 사유가 근로자에게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직에 대한 사유가 퇴사자에게 있는지 사업체한테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사직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 악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던지, 인원 감축에 의한 퇴직 권유처럼 누가 봐도 퇴직에 대한 이유가 본인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 본인이 워크넷에 구직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
-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지급
여기서 1번은 기업에서 할일이고 4,5번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 후에 해야하는 활동이니 지금은 스킵하겠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그 후 구직 회원으로 전환한 후에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필요한 항목, 파일을 모두 체크하고 신청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온라인 교육 수강
참고로 오프라인으로 하실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강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그 후 메인 화면 상단의 개인 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 스크롤을 내려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신 후에 동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이 해야하는 프로세스이며 이후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해주시면 담당 직원이 구직급여 지급 프로세스와 남은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실겁니다. 그 후 구직급여를 받으시면서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기가 나오는데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나이 (퇴사 당시 만 나이)와 장애 여부, 고용형태 구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2개월 급여를 총합산하여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나 기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면 계산기가 나오니 이를 통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은?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의 방법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지도 않고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이직 전 평균임금이 엄청나게 높았다고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을 구직급여로 지급할 수는 없고 반대로 너무 낮았다고 해서 낮게 지급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 기준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해당 금액은 최조임금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 임금인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9,160 x 0.8 x 8을 하면 하한액은 58,624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현재 하한액 기준인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자동으로 60,120원이 적용됩니다.
2023년엔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61,568원으로 하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한액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몇개월이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근로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나이 및 근로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알면 좋은 이야기 > 돈이 되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 2022.10.04 2022 연봉 실수령액 연봉 계산기 (연봉 5000, 6000 실수령액과 세금구간) (2) 2022.09.30 2023년 전기차 보조금 미리 알아봅시다 (2) 2022.09.24 FOMC 금리 인상 결정 (FOMC 일정, 기준 금리란?) (0) 2022.06.16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고치! 대체 왜 오를까? (0) 2022.03.16